- 기관
- 보건복지부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지원형태
-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분야
- 보호·돌봄
학대 피해 아동에게 심리치료와 보호를 지원합니다.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