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애인
상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 등
- 얼마
- 주차요금 감면
자격 체크리스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적용 다자녀가정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하구 주차관리과/051-220-4516
- 분야
- 생활안정
부산 사하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