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국토교통부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선정기준
-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분야
- 주거·자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 가구에 주거급여 지원.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