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상시
부산광역시 수영구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
얼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대상자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형태
현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1-610-4614
분야
보육·교육
부산 수영구에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식사를 지원합니다.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