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사업자
상시
부산광역시 수영구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얼마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언제까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자격 체크리스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분야
임신·출산
부산 수영구 저소득층 초혼자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