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사업자
상시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얼마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 언제까지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자격 체크리스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 분야
- 임신·출산
부산 수영구 저소득층 초혼자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