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자격 체크리스트

  • 등록장애인으로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
  • 재활 및 자립에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 가능한 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분야
주거·자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