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
상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자격 체크리스트
- 등록장애인으로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
- 재활 및 자립에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 가능한 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분야
- 주거·자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