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02-6714-6835
- 분야
- 생활안정
부산 수영구 어린이에게 안전보험을 지원합니다.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