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 얼마
- 증·개축 1,627천원/㎡, 개보수 700천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분야
- 보육·교육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