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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얼마
증·개축 1,627천원/㎡, 개보수 700천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분야
보육·교육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