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기장군 등록 어선어업자
얼마
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기장군에 등록된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 면세유 구입실적 충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
분야
농림축산어업
부산 기장군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