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장군 등록 어선어업자
- 얼마
- 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기장군에 등록된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 면세유 구입실적 충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
- 분야
- 농림축산어업
부산 기장군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