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어업인 유류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산 기장군의 어업인
- 얼마
- 유류비 일부 지원
필요서류
- 어선 등록증
- 어업 허가증
- 주소지 증명서
- 어촌계 계약서
- 어업 출항 실적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기장군 등록 어선
- 연근해 어업 허가 보유
- 어장 관리선 지정
- 수산물 건조기 운영
- 낚시어선 어업 출항 실적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 분야
- 농림축산어업
부산 기장군의 어업인을 위한 유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