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어업인 유류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부산 기장군의 어업인
얼마
유류비 일부 지원

필요서류

  • 어선 등록증
  • 어업 허가증
  • 주소지 증명서
  • 어촌계 계약서
  • 어업 출항 실적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기장군 등록 어선
  • 연근해 어업 허가 보유
  • 어장 관리선 지정
  • 수산물 건조기 운영
  • 낚시어선 어업 출항 실적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분야
농림축산어업
부산 기장군의 어업인을 위한 유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