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D-38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장군 신입생
- 얼마
- 1인 1회 340,000원
- 언제까지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자격 체크리스트
- 2026.3.1.기준 기장군 주민등록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신입생
- 부산시외 중학교 신입생
- 학교이외 교육기관 신입생
- 2026년 신입생만 해당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신청기간
- 2026.03.03 ~ 2026.12.11
- 지원대상
-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1||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4
- 분야
- 보육·교육
기장군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