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 얼마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50%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기타 장애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지원형태
- 의료지원||현금(감면)
- 접수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분야
- 보건·의료
장애인에게 치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