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얼마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50%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기타 장애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감면)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분야
보건·의료
장애인에게 치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