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애인
상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산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얼마
- 분기별 30,000원 현금 지원
- 언제까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자격 체크리스트
- 기장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 분야
- 주거·자립
부산 기장군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