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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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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호대상아동 및 위탁가정
얼마
1인당 월 30~50만원 지급
자격 체크리스트
부모의 사망,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아동
위탁가정 심의 의결 통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문 일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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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3-661-2608
분야
보육·교육
대구 중구에서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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