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니어
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유족
- 얼마
- 10만원 지급
자격 체크리스트
-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중구에 주소를 둔 유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53-661-2513
- 분야
- 생활안정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