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
- 얼마
-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 지원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득기준 확인서
자격 체크리스트
-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 분야
-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비용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