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보건복지부
- 접수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지원형태
- 문화/여가지원||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선정기준
-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 분야
- 보육·교육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