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
상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등록자
필요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사소견서(진단서)
자격 체크리스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지원형태
-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선정기준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분야
- 보호·돌봄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