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등록자

필요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사소견서(진단서)

자격 체크리스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분야
보호·돌봄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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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