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법인
상시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일반음식점 영업주
- 얼마
- 최대 2백만원 지원
필요서류
- 영업신고증 사본
- 환경개선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자격 체크리스트
-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 6개월 경과
- 일반음식점 영업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위생과/053-665-2762
- 분야
- 보건·의료
대구 일반음식점의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