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
상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 얼마
- 345,400원~2,072,400원
필요서류
- 위기상황 확인 의견서
자격 체크리스트
- 긴급활동지원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최중증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지원형태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53-666-2562
- 분야
- 보호·돌봄
대구 수성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합니다.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