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년
상시
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청년부부
얼마
청년부부당 300천원 지원
언제까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부부 모두 19세~39세, 한 명 이상 초혼
  •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 6개월 이상 거주
  •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거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지원형태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분야
생활안정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