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보건복지부
- 접수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선정기준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분야
- 보건·의료
장애인 및 금연취약 사업장에 금연 지원을 제공합니다.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