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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만 60세 이상 노인
얼마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필요서류

  • 건강보험급여 인정기준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격 체크리스트

  • 만 60세 이상
  • 건강보험급여 인정기준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접수기관
보건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분야
보건·의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