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복지과/0327607915
- 분야
- 임신·출산
육아휴직자를 위한 장려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