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원형태
- 이용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7
- 분야
- 임신·출산
영종구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영종구에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영종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