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