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
상시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누가
- 미추홀구 내 주택 및 공동주택 경비실
- 얼마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 범위 내
- 언제까지
- 2026. 3월 ~ 11월말
필요서류
- 사업 승인 후 계약 필요
-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
- 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자격 체크리스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규정 주택
-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 분야
- 문화·환경
미추홀구에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