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농업경영체
상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30톤 미만 어선 어업인
얼마
납입 보험료 일부 지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형태
현금(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분야
농림축산어업
인천 남동구에서 30톤 미만 어선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