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얼마
30,000원(일/인)

자격 체크리스트

  •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
분야
보육·교육
인천광역시에서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