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시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 얼마
- 30,000원(일/인)
자격 체크리스트
-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복지과/032-453-8348
- 분야
- 보육·교육
인천광역시에서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