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농업경영체
상시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3톤 미만 및 이상 어선원
- 얼마
- 납입 보험료의 일부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축수산과/032-453-6082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어업인에게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