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
상시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얼마
- 진단비 최대 40,000원, 검사비 최대 100,000원
자격 체크리스트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
-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님
- 차상위계층 아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 분야
- 생활안정
부평구에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