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
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
- 얼마
- 전액 지원, 기준액 초과 시 본인 부담
필요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 수급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보장과/032-509-6468
- 분야
- 보건·의료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