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컨설팅개인사업자
상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계양구 주민등록 1년 이상 아빠
- 얼마
-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육아휴직 급여명세서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계양구 1년 이상 거주
- 육아휴직 대상아동 동일세대
- 고용보험법 지급 요건 충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032-450-5983
- 분야
- 보육·교육
계양구에 거주하는 아빠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