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
상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둘째 이상 자녀
- 얼마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언제까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필요서류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 양육비 신청서
자격 체크리스트
-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
-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032-450-5983
- 분야
- 보육·교육
인천 계양구의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