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
상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얼마
-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 언제까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필요서류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거주기간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
- 출생·입양아와 동일세대 거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032-450-5983
- 분야
- 임신·출산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 안내입니다.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