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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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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장기 요양 1~2등급 수급자

자격 체크리스트

  • 장기 요양 1~2등급 수급자
  • 3~5등급자 시설급여 필요 인정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형태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분야
보건·의료
장기 요양 1~2등급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