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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한눈에 보기
- 누가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얼마
- 본인적립금 10만 원, 정부지원금 30만 원
자격 체크리스트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선정기준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분야
- 주거·자립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