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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한눈에 보기

누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얼마
본인적립금 10만 원, 정부지원금 30만 원

자격 체크리스트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분야
주거·자립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