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분야
- 임신·출산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