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