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서구 주민
○ 관내 사업체 운영자
○ 서구청 직원
- 지원형태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감사담당관/062-360-7037
- 분야
- 생활안정
서구 주민과 관내 사업체 운영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입니다.
○ 사전예약(전화, 방문) 후 지정된 일시에 상담 실시
○ 상담시간 : 매주 월요일 14:00 ~ 16:00
○ 상담대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서구 주민, 관내 사업체 운영자, 서구청 직원
○ 상담관 : 서구 법률자문관(변호사 6명)
○ 상담내용 :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