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 분야
- 생활안정
광산구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으로 8개 보장항목 지원.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