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한눈에 보기

누가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수급자
얼마
40% 및 60% 감경

자격 체크리스트

  •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
  • 보험료 순위 25%이하
  •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형태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선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분야
보호·돌봄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본인부담비용을 감경 지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