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한눈에 보기
- 누가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수급자
- 얼마
- 40% 및 60% 감경
자격 체크리스트
-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
- 보험료 순위 25%이하
-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분야
- 보호·돌봄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본인부담비용을 감경 지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