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농업경영체
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임업인
- 얼마
- 피해 보상금 지원
필요서류
-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자격 체크리스트
-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경작 농작물
-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 발생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4
- 분야
- 문화·환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임업인 지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