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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한눈에 보기

누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얼마
1일 이용료 15,000원, 식비 별도

자격 체크리스트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자
  •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분야
보호·돌봄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