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
상시
대전광역시 대덕구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대덕구 출산 산모
얼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언제까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요서류

  • 출생신고서
  • 주민등록증

자격 체크리스트

  • 대덕구에 주민등록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분야
임신·출산
대덕구 출산 산모에게 건강회복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