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15세 이하 아동
- 얼마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자격 체크리스트
- 만 15세 이하 아동
- 2세 미만 영유아는 본인부담 0%
- 15세 이하 아동은 본인부담 5%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만 15세 이하 아동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선정기준
- ○ 만 15세 이하 아동
- 분야
- 보건·의료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