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
상시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얼마
- 월 5만원 지급
자격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2-226-6946
- 분야
- 보육·교육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