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청년
상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격 체크리스트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
-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 15~39세)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 분야
- 생활안정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