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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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한눈에 보기

누가
울산 남구 지역 주민 모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형태
기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분야
생활안정
울산 남구 주민을 위한 안전보험 지원 내용입니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5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