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시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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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상담을 원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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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법률, 세무, 부동산, 노무, 가맹사업, 심리코칭 상담을 원하는 주민
- 지원형태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민원여권과/226-5600
- 분야
- 생활안정
울산 남구에서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법률, 세무, 부동산, 가맹사업, 심리코칭, 노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